직원 여러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12월 31일 내에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.
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은 전 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이며,
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의료인(의사, 간호사, 한의사, 의료기사) 대상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1.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
2.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